EU 참여로 절반도 안 남아
유럽연합(EU)이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에 통째로 참여함에 따라, 한국이 글로벌 해양보호 리더십을 확보하려면 전세계 60개국의 비준을 받아 발효되기전에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 동의안이 찬성 556표, 반대 36표, 기권 38표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글로벌 해양조약'이 발효되려면 최소 60개국이 조약을 국내법으로 성문화하는 절차를 거쳐 비준에 참여해야 한다. 아직 이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번에 비준에 참여하기로 확정한 EU 27개 회원국과 비준 절차를 완전히 끝마친 칠레, 팔라우, 벨리즈, 세이셸군도 4개국을 더하면 발효조건의 절반 이상이 채워진 셈이다.
'글로벌 해양조약'은 각국의 영해를 넘어선 해역, 즉 공해(公海)의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최초의 다자조약으로, 2023년 3월 유엔(UN)에서 합의됐다. 공해는 전세계 바다의 61%를 차지한다. 천연 탄소흡수원이자 다양한 해양생물의 터전임에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공해는 단 1%에 불과해 무분별한 파괴가 자행돼왔다. 이번 조약은 2030년까지 공해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30x30'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의 비준 진행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EU, 칠레, 미국, 호주 등 50여개국과 함께 생물다양성보호지역 확대 우호국연합(High Ambition Coalition)에 소속돼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을 적극 지지해왔다. 특히 한국은 내년 제10차 '아워 오션 컨퍼런스(OOC·Our Ocean Conference) 개최지다. 기후변화, 청색경제, 지속가능한 어업, 해양오염과 해양보호구역, 도서국과 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건강한 해양의 중요성 등 인류공동의 당면 현안을 주제로 각국 정상과 각료들, 국제기구 대표, 기업과 글로벌 시민단체 대표 등이 모이는 대표적인 해양분야 국제회의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캠페이너는 "EU 비준 통과를 계기로 각국의 비준은 속도전에 돌입했다"며 "지난해 글로벌 해양조약 합의를 적극 지지하며 서명까지 마친 한국 정부는 조속한 비준을 통해 공해 보호를 위한 리더십을 보여야 하고, 특히 내년에 열리는 제10차 OOC의 개최국으로서 진정한 해양보호 선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글로벌 해양조약의 조속한 비준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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