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시가 운영중인 '청년기쁨두배통장' 가입사이트를 모방한 피싱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9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금융지원정책을 악용한 피싱사이트가 발견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넘겨주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발견된 '청년기쁨두배통장' 피싱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은 현재 당국이 접속을 차단한 상태다.
소비자들은 지자체와 정부의 가입사이트를 모방해 만든 이 가짜사이트을 진짜로 오인해 사기계좌에 입금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사기범은 개설한 가짜사이트를 유튜브 채널·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접속을 유도하고 있다. 이들은 기재부, 전국경제진흥원협의회 등 정부기관을 상징하는 로고(MI, CI)를 도용하고, 가짜 '기재부장관 명의 공고사항' 등으로 위장해 소비자들의 착각을 유발한다.
가짜사이트로 유입된 소비자들에게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이들은 사이트 가입이 완료되면 대포통장으로 자금이체를 유도하는 등 금전적 피해를 입힌다.
이같은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정부·지자체 지원 금융상품 가입을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특정 계좌로 자금을 절대로 이체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청년지원사업 시행기관에 따라 절차의 차이는 있겠지만,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정책금융상품이라 하더라도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월부금 등을 납입하므로, 계좌개설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거나 가상계좌 등 다른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자금을 이체하기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정부기관 등에 직접 문의해 가입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피해금을 이미 이체했다면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한다. 피싱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경우 대포폰 개통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한다.
무엇보다 의심스러운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상담·신고하거나, 인터넷진흥원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에 피싱 의심 사이트 주소 또는 문자메시지를 붙여 넣어 신고 및 피싱사이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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