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배설물(우분)로 고체연료를 만들어 열병합발전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29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우분(牛糞) 처리방법 다변화를 위해 우분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해 판매하는 내용의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하기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가운데 소 배설물은 돼지 배설물과 달리 고형물 함량이 높아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정화처리나 바이오가스화 방법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소똥은 개별농가에서 퇴비화하는 방식으로 처리중이다. 문제는 퇴비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여기서 발생하는 질소, 인 등이 하천으로 흘러가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퇴비화 방식의 대안으로 우분 고체연료화가 검토됐지만 현장에서는 배출되는 농가마다 우분의 성상이 다양해 안정적으로 고체연료의 발열량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워서 그간 추진된 사례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체 연구결과 우분에 톱밥, 왕겨 등 지역농가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을 혼합하면 발열량 기준에 맞춰 안정적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상 가축분뇨와 보조원료(폐기물)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해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은 우분 고체연료화를 규제특례 대상으로 신청한 것이다.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우분 고체연료화'가 규제특례로 지정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4개 시군(정읍, 김제, 완주, 부안)에서는 우분에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혼합해 우분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정읍시청, 부안군청,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 및 완주자원순환센터 등과 함께 해당 시군에 우분 고체연료 생산설비를 구축해 4월부터 실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은 국가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2021~2030)'에 포함된 대책으로서 전국 최초로 시범 추진한다는 의미가 크다"라며 "실증사업을 통해 우분의 새로운 처리방법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나아가서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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