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초까지 '탄소배출량 산정지침'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오는 20일 오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지침을 공동개발하고,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6일 공시 최종안을 채택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미국 상장기업들은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사회의 탄소규제가 강화되고 세계적인 기업들의 공급망 탈탄소화 정책 추진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지에이치지 프로토콜)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채택하고 있는 산정 기준의 차이를 최소화해,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산정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초안은 올해말까지, 최종안은 내년초 확정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침의 적용법에 대한 기업 교육을 실시하고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은 환경 전문기관과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담당 기관이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힘을 모은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가 자리를 잡고 우리 기업의 환경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서 해외 수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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