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세정제(락스), 차량용 워셔액, 캡슐세제 등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 일부에 무독성·친환경·무해 등 건강이나 환경에 무해하다고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 법률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은 표시·광고에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생활화학제품 50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14개 제품의 포장 또는 온라인 광고에 화학제품안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시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표시·포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조사결과, 유럽연합에서 규정한 화학물질이 포함된 27개 제품 중 25개에 위험경고용 촉각표시가 없고, 캡슐형 세탁세제 17개 제품 중 5개는 외부 포장이 투명했다.
유럽연합은 화학제품에 대해 시각장애인 경고용 촉각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어린이의 삼킴사고 예방을 위해 캡슐형 세탁세제의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외부 포장에 불투명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제품의 표시사항과 광고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으며, 관계부처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이번 조사 결과를 사업자정례협의체에 공유해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위험 경고용 촉각표시를 도입하고 캡슐형 세탁세제의 외부 포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생활화학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에 따라 용도에 맞게 정량을 사용하고 밀폐된 환경에서는 사용을 자제하며 사용 후 충분히 환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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