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수 줄었지만 1인당 피해액 더 커져
지난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1억원 이상 고액을 뜯긴 피해자가 69.9%나 늘어났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고령층이며, 정부기관이나 대출을 빙자한 사기수법에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1만1503명으로 피해액은 1965억원에 달했다. 피해자수는 전년의 1만2816명에서 줄어든 모습이지만 피해액은 35.4%(514억원) 늘어나, 1인당 피해액이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1인당 피해액은 1130만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1710억원 수준이다.
대출을 빙자한 사기가 전체의 35.2%로 가장 많았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도 33.7%로 적지않았고, 정부기관을 사칭한 피해 역시 31.1%를 차지했다. 2022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가족·지인사칭형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27억원에서 지난해 662억원으로 감소했지만, 대출빙자형은 398억원, 정부기관 사칭형은 38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 피해자들이 급증했다. 지난해 1억원 이상 피해를 당한 사람은 전년보다 69.9% 늘어난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정부기관을 사칭한 수법에 당한 경우가 많았다. 피해액이 2억3000만원인 사람도 있었다.
50대와 60대가 주로 피해를 당했다. 60대 이상 피해자는 전체의 36.4%에 해당하며, 이들이 갈취당한 피해액은 704억원에 달했다. 50대 피해자도 29%로, 560억원을 피해당했다. 50대와 60대 피해자 비중이 전체의 65.4%로 절반이 훨씬 넘었다.
다행히 지난해 피해액 1965억원 가운데 피해자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통해 652억원(33.2%)은 피해자에게 환급됐다. 이는 전년보다 7.1%포인트(p)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은 정부기관‧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문자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안심마크 표기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은행도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자율배상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체험관에서 보이스피싱 상습범의 실제 목소리를 누구나 들어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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