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할 ESG 공시기준 초안을 이르면 내달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를 열어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할 ESG 공시기준을 한국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정하고 있다며 회계기준원 내 기구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을 오는 3~4월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가 전세계적인 의제로 부상하면서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ESG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다. 대형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를 고려해 투자의사를 결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원활한 자본조달을 위해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ESG 공시는 투자자에게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된 국내기업들은 GRI, SASB, TCFD 등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공시를 하고 있지만, 통일된 기준이 없어 기업간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여러번 공시할 필요가 없도록 미국, EU 등 주요국의 ESG 공시기준과 상호운용 가능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공시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조업 비중이 25.6%로 여타 선진국에 비해 탄소감축이 쉽지 않은 국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정공시가 아닌 기후공시를 법정 공시가 아닌 한국거래소 공시로 도입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업들의 ESG 규제 적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ESG 공시기준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의 컨설팅 확대, 정책금융 제공 등의 지원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ESG 공시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실제 공시의무를 담당하는 기업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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