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2일 시행될 '확률형 아이템 규제' 이해를 돕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 배포가 연기됐다. 이에 대해 시행을 코 앞에 두고 아직도 제대로 된 기준을 세우지 못해 업계 혼란이 예상된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본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1월 중 배포할 예정이었으나, 의견 조율로 인해 배포가 늦어지고 있다"며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2월 중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3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공급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한다는 의무사항이 담겨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는 개정안과 시행령 내에 담지 못한 세부적인 확률정보 표시 방법 등을 포함해 새로운 규제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는다. 새로운 법안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 시행 전 해설서를 통해 상세 내용을 안내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문체부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2024년 초 해설서를 배포하겠다고 밝혔으며, 올초에도 "1월 중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해설서를 게재할 계획"이라고 안내한 바 있다.
해설서 배포가 연기되자 게임업계에서는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확률표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뉴스트리와 통화에서 "이대로면 한 달도 안되는 시간 안에 규제에 맞춰 움직여야 된다"며 "해설서 배포가 계속 늦어진다면 업계 내 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설서가 조속히 공개되던지, 연기된 만큼 규제 준수를 위한 계도기간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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