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폴리프로필렌(PP) 소재의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만든 재생원료도 배달용기나 식품포장용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PP 재생원료를 식품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지금까지 플라스틱 재활용 소재 가운데 페트(PET) 재질만 음식을 담는 용기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PP 재질도 식품용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PP는 저렴하고 성형이 쉬워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 소재다. 지난해 국내에서 사용된 PP의 양은 131만9000톤에 달했다. 배달용기나 식품포장재, 화장품 용기, 마스크 등 음식을 담거나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제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재활용 소재에 대한 사용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PP 재생원료를 식품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보완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3월~9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재생PP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식품용기로 사용가능한 재생PP는 △PP 단일재질로 제조된 기구 및 용기·포장인 것 △식품 외 다른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이력 추적이 가능한 것 △몸체에 직접 인쇄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소재로 정했다.
또 식품용 PP재생원료 제조공정은 다른 용도의 재생원료 제조공정과 분리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생원료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생·품질 관리사항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자원순환 촉진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한편 식품용 기구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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