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공시 세계적 흐름...올초 일본도 법제화 마쳐
기후공시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사업보고서에 담는 '기후공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후공시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도입이 빠르게 준비되고 있다. 산업 전반에 '기후금융'이 탄탄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후금융'은 기후위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업에는 자금줄을 옥죄고,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재원을 말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자, 기후위기 대응을 잘하는 기업을 가리기 위해 투자자들이 직접 나서고 있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잘 하는 기업을 명확하게 판별하기 위해서는 '기후공시'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주요국 금융규제 당국, 국제회계기준(IFRS) 등이 앞장서서 기후공시 도입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에 공표된 IFRS의 ISSB 표준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유럽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은 공통적으로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연차보고서에 기업의 기후대응 정보를 담도록 규정했다. 일본은 벌써 올해 3월 기업의 유가증권 보고서 등에 지속가능성 정보공개 법제화를 마쳤다.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기후관련 정보에 대해 주주의견을 수렴하거나 심의를 받는 절차인 '세이 온 클라이밋'(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기후공시와 관련한 자체 기준안은 물론, 어떤 일정으로 의무화를 해나갈지에 대한 '로드맵'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규제당국인 금융위원회는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기후공시를 법정 공시가 아닌 한국거래소 공시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법정 공시가 아니면 기업은 기후공시 내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이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사업보고서에 기후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제시된 공시항목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변화 관련 기회와 위험 및 대응계획 △온실가스 요소별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현황과 의사결정구조 등이다. 아울러 이사회는 기후 대응계획과 감축목표, 그리고 그에 따른 이행계획을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정보를 법정 공시하도록 하고, 거짓 공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금융위는 최근 재계의 요청에 따라 의무 공시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면서 의무 공시 시행이 불투명해졌다"며 "ESG 공시를 강화하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탄소중립을 기준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 중인 산업 변화와도 엇나가는 결정이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는 그린피스, 경제개혁연대, 플랜 1.5 등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공시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법적 강제력 없이는 그린워싱을 막을 수 없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다"며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자체적으로 통과시켰고, 일본도 이미 올해초 법제화를 마친 상태로, 한국 역시 기후 공시 제도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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