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관련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담은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16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는 매년 큰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9년 3244건에 불과했던 피해건수는 2021년 2만2752건, 2022년 1만4053건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29일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을 구성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올 5월 16일 개정·공포돼 11월 16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 및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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