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생산업장에도 '반려동물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된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번식을 목적으로 개를 기르는 생산업장에서 무분별하게 반려동물을 생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조처다. 농식품부는 2025년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올 하반기 연구를 진행한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부모견 등록제'는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이외 장소에서 기르는 반려견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물 생산업장에서도 부모견 등록제가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각 업체의 동물등록 비용과 이행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026년까지 부모견 등록을 완료하도록 하고, 생산업장에서 얻은 자견에는 개체번호를 부여해 모견 등록번호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반려동물의 생산부터 판매, 양육, 사후 말소 등 이력관리가 가능해진다.
최근 '유기동물 보호소'를 사칭하며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장이 확대되고 있어, 농식품부는 이같은 변칙영업을 막기 위해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기부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또 동물생산과 수입, 판매, 미용, 전시, 위탁관리, 운송, 장묘 등 8종의 영업장에서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대상업종은 2만2000곳이다. 동물 전시업의 경우 허가제로 전환해 시설조사를 강화한다. 고령이거나 질환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하려는 목적으로 거래할 때 처벌 규정은 과태료 300만원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변경한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