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피해액 12.9조원 "국민연금 지분 11%로 추산"
'탈석탄 선언'을 했던 국민연금이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면서 대기와 국민건강에 끼친 피해액을 추산하면 1조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기후솔루션과 핀란드 대기환경연구단체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가 공개한 '국민연금의 언행불일치 탈석탄, 대기오염‧건강피해 요인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5월 '탈석탄' 선언이 무색하게 그동안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해왔고, 이로 인해 발생한 대기오염물질로 국민건강에 끼친 피해액이 1조4000억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이번 연구는 산업표준 배출확산모델인 칼퍼프(CALPUFF) 모델링 시스템으로 2021~2022년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이산화황(SO2), 질소산화물(NOx) 등 초미세먼지(PM2.5) 크기 오염물질의 90%를 추적했다. 그 결과, 각종 유해물질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을 유발해 전국적으로 1968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에 이른 경우가 아니더라도 해당기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로 어린이 천식 신규 발생 580건, 미숙아 출산 280건, 천식관련 응급실 진료 560건, 병가 80만일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2021~2022년 우리나라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으로 발생한 건강피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12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1%에 해당하는 약 1조4000억원이 국민연금의 석탄발전소 투자로 인한 것이라는 게 연구팀의 주장이다. 연구팀은 탄소회계금융협회(PCAF) 방법에 기반해 국민연금의 기여 정도를 분석했다. 대구대학교 회계학과의 정준희 교수가 연구방법론의 문제가 없는지 검증했다.
건설단계인 것을 포함해 국내 총 15개 석탄발전소 가운데 11개 발전소는 한국전력공사가 지분 100%를 소유한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가 운영한다. 국민연금은 주식 및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이곳 '석탄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다.
11% 비중을 각종 건강피해에 대입하면 조기사망 220건, 어린이 천식 신규 발생 67건, 미숙아 출산 32건, 천식 관련 응급실 진료 약 63건, 병가 9만690일 등이 국민연금의 석탄투자로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건강피해는 석탄발전소가 가까울수록, 또 발전용량이 클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인근에서 가장 많은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킨 석탄화력발전소는 26명의 희생자를 낳은 6400메가와트(MW) 용량의 태안화력발전소였다. 이어 6040MW 용량의 당진화력발전소에서 23명, 5080MW 용량의 영흥화력발전소에서 18명 순이었다. 경제적 피해는 각각 1550억원, 1421억원, 1124억원이다.
기후솔루션은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통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와 같이 산업화 대비 1.5℃ 이내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억제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말뿐인 탈석탄 선언에서 나아가 하루빨리 석탄 투자 제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의 주 저자인 CREA의 라우리 밀리비르타(Lauri Myllyvirta)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이런 석탄발전으로 말미암은 피해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석탄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 기준을 수립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의 한수연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석탄기업을 분류하는 정량 기준을 발전기업의 경우 발전량 비중 기준 최소 30%로 설정하고 지속해서 강화해야 비로소 진정한 탈석탄 선언을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파리기후협약에서 도출된 1.5℃ 목표를 위한 기후행동에 적극 나서는 것은 국민이 주인인 공적 연기금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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