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차량에 비해 미세먼지(PM10)가 60배 넘게 배출되는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전기나 수소기반으로 교체하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굴착기, 지게차 등을 수소·전기 연료기반의 저공해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해 '저공해건설기계' 종류를 법률로 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저공해건설기계'를 구매하면 정격출력과 배터리 용량 등을 기준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법에 규정된 '저공해건설기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수소연료 기반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환경부는 내연기관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도 올해 5000대까지 지원한다. 단, 사업장에서 운행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또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저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과 성능 평가, 충전시설 확충 등 업무를 맡길 수 있게 내용도 개정 시행령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이 늘어나고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노후 건설기계를 개조하거나 조기폐차시키는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명령·권고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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