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군집붕괴 초래, 인간 신경세포도 손상
미국 뉴욕주가 일명 '꿀벌 킬러'로 불리는 신경독성 살충제 '네오 니코티노이드'(이하 네오닉스) 사용을 금지시켰다. 지난해 로드아일랜드와 뉴저지주도 '네오닉스'의 실외 사용을 금지했지만, 미국에서 옥수수 등 곡물 종자에도 네오닉스 사용을 금지시킨 것은 뉴욕주가 처음이다. 캐나다에서는 이미 곡물 종자에도 사용이 금지됐다.
'네오닉스'는 곤충 신경계에만 손상을 줄 뿐 인간에게 무해하다고 여겨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농작물이나 산림 방제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약이다.
문제는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 농약이 꿀벌과 조류까지 해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꿀벌이 이 농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기억력이 감퇴하고 방향감각을 잃어 벌통에 회귀하지 못하면서 '군집붕괴' 현상이 발생한다. 꿀벌의 군집붕괴로 네오닉스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는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런데 네오닉스가 꿀벌과 조류에게만 치명타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물과 토양을 오염시켜 식량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인간에게도 유해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튀빙겐대학과 콘스탄츠대학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네오닉스의 특정 분해 산물이 인간 신경세포 수용체에 결합하면서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근 발표된 미국 코넬대학교(Cornell University)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를 비롯해 미국의 많은 주에서 신생아의 95% 이상이 네오닉스에 노출돼 있다.
이같은 사실이 발표되면서 뉴욕주 의회는 '조류 및 꿀벌 보호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주지사가 승인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옥수수와 대두, 밀 종자에도 '네오닉스'를 사용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가정집 정원에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유해침입종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이 법을 발의한 브래드 호일만 시갈(Brad Hoylman-Sigal)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 법으로 뉴욕 환경에 유입되는 네오닉스의 80~90%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네오닉스가 사용되면서 뉴욕주에서는 매년 40% 이상의 꿀벌 군집이 사라졌다"면서 "꿀벌 보호법 통과는 수분 매개자, 경제, 농업 전반에 걸쳐 기념비적 승리"라고 말했다.
뉴욕주에서 네오닉스 사용금지법이 통과되자,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농업·보건단체들도 일제히 환영했다. 전미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수분 매개자 이니셔티브 책임자인 댄 라이첼(Dan Raichel)은 "환경, 수로, 인체를 오염시키는 유해한 네오닉스 살충제 문제를 다룬 법안"이라며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종의 생존을 보호하려는 뉴욕주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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