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6년 바이오가스로 110만톤 감축 목표
가축분뇨나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의무와 목표가 부과된다.
27일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오는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유기성 폐자원은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포함한다. 이를 배출하는 지자체는 수거한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량을 기준으로 2025년부터 50%, 2035년부터 60%, 2040년부터 70%, 2045년부터 80%를 생산해야 한다.
민간 의무생산자의 생산 목표율은 2035년 50%, 2040년 60%, 2045년 70%, 2050년 80% 순으로 상향된다.
사육 두수가 2만마리 이상인 돼지 농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으면서 가축분뇨를 하루에 100t(톤) 이상 처리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1년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1000톤 이상 활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2026년부터 10%를 생산해야 한다.
생산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 구축 기간 및 의무생산자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생산목표제 시행 초기 5년간은 시작 생산목표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천재지변, 시설보수 및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기간만큼 과징금이 감면된다.
환경부는 내년말까지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생산실적 거래량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생산 목표율 설정과 이행관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하위법령안과 별도로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50억톤 생산해 온실가스 110만톤을 감축한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이라며, "생산목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재정 지원 확대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