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신청 및 지원상담 원스톱 제공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개소했다.
21일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열어 지난 19일 이후 본격 추진되는 경매‧매각 유예조치 관련 신청접수 및 금융부분 애로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본원 및 피해규모가 큰 인천에 우선 설치하고, 전문상담원(본원 8명, 인천 3명) 등이 센터에 상주한다. 이후 피해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지원센터를 통해 경매‧매각유예 신청 접수 및 진행상황 안내, 피해물건의 선순위 채권 존재여부 확인 및 선순위 금융기관과의 분쟁 접수·처리를 지원한다. 또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 및 HF 보증부대환대출 요건 및 신청방법, 금융기관 자체 지원 대출 요건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한다.
이밖에도 주거안정 자금 지원(주금공), 서민금융지원방안(서금원),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의 법률상담 등 정부지원을 안내한다.
10월말까지(잠정, 필요시 연장) 평일 금융감독원 본원 1층 및 인천지원센터에 내방, 유선 및 비대면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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