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온도 39°C에 더위 먹어
미국의 한 실버아파트에서 관리 부주의로 사망한 노인의 유족에게 아파트 관리측이 1600만 달러(약 200억원)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시카고 로저스파크 지구의 '제임스 스나이더 아파트'(JSA)를 소유·운영하는 '게이트웨이 아파트먼트'와 '히스패닉 하우징 디벨롭먼트'는 작년 봄 시카고 지역에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했을 당시 JSA에서 참변을 당한 돌로레스 맥닐리(76)·그웬돌린 오스본(72)·재니스 리드(68) 세 피해자의 유족에게 총 1600만 달러를 보상하는 데 합의했다.
피해자들은 2022년 5월 14일경 해당 아파트 내 각자의 집안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시카고 지역에 30~35℃를 오르내리는 이상고온 현상이 닷새 이상 계속된 때다. 부검 결과 세 사람은 모두 과도한 열에 노출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사고 당일 시카고 기온이 30℃에 육박했으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난방 시스템 가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실내 온도가 무려 39℃에 달했다"고 전했다.
입주자들은 사고가 나기 수일 전부터 더위를 견디기 힘들다고 호소했으나 관리사무소 측이 난방 끄는 것을 거부했다고 증언했다.
관리업체 측은 "시 조례상 6월 1일 전에 공공주택의 냉방 시스템을 가동할 수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시의회 측은 "조례 어디에도 6월 1일까지 난방 시스템을 돌려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6월 1일까지 최저 20℃를 보장해야 한다고만 되어있다"고 반박했다.
유족들은 아파트 소유주와 관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거액의 보상을 받게 됐다.
유족 측 변호인은 "충분히 피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이라며 "아파트 소유주·관리업체 측이 상식에 근거해 난방을 끄고 에어컨을 켰더라면 세 여성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카고 시는 이 사고를 계기로 실버아파트의 경우 실내 체감온도가 26.7℃를 넘으면 공용 공간에 반드시 냉방 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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