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 눈감은 지자체…불법행위 5년새 2배 급증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4 13: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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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액·원상복구는 감소
용혜인 의원 "지자체 일제 감사 필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표지(사진=연합뉴스)

전국 지자체의 그린벨트 관리가 낙제 수준인 것이 수치로 드러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이 지정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개발제한구역 불법 관리 현황'에 따르면 그린벨트 구역 안의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 2017년부터 5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데 비해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와 부과 이후 원상복구 건수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강제금이란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적발한 경우 해당 행위자가 공사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받은 후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이다.

전국 14개 광역 지자체의 그린베트 불법행위 관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474건에 그치던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21년 646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2417건에서 2528건으로 비슷했고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395억원에서 241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원상복구 건수도 441건에서 439건으로 줄었다.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대비 원상복구 건수 비율은 해당 기간에 평균 22.22%로 5분의 1 수준을 맴돌았다.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원상복구가 없을 경우의 최후 강제 수단인 행정대집행은 2017년 24건을 기록했으며 2021년에는 4건에 불과했다. 더욱이 2017년 행정대집행 24건 중 16건이 경기도가 수행한 것이고 2021년 4건 중 3건은 경기도, 1건은 서울시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머지 지역에서는 단 한 건의 행정대집행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의원은 이를 전제로 "적발 건수가 2배 가까이 느는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은 관리 감독을 맡은 지자체가 그린벨트 불법행위를 적당히 눈감아주는 상황임을 짐작케 한다"며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상황이라 감사원의 일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에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불법행위 예방효과가 크다"면서 법령 개정 필요성을 전했다.

경기도 지역정책과 이창병 개발제한구역정비팀장은 뉴스트리와의 통화에서 "2019년부터 불법행위 단속 수단과 빈도가 증가해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건축 및 개발 현장이 초기에 적발되어 원상복구가 쉽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늘었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도지사를 상대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감독 실태 개선을 주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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