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가크롬' 유럽은 '1kg당 2mg' 한국은 '1kg당 20mg'
'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1급 발암물질 '6가 크롬' 측정방식이 유럽연합(EU) 기준으로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시멘트 제품들은 제조과정에서 일반쓰레기와 각종 산업폐기물 심지어 분뇨까지 집어넣기 때문에 '6가 크롬'을 비롯해 중금속 함량을 측정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폐기물 시멘트 제품에 대한 '6가 크롬' 측정 시험방식을 변경해달라는 '산업표준 개정 신청서'를 지난 9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을 신청하면 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부가 결정된다.
'6가 크롬'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우리나라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6가 크롬'은 시멘트 속에 함유된 중금속 가운데 대표적인 화학물로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시멘트에 대한 '6가 크롬' 수치를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주택의 대부분이 시멘트로 지어지는만큼 시멘트의 중금속 함량에 대한 기준이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아토피 등이 시멘트 성분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유럽은 시멘트의 '6가 크롬' 함유량을 '1kg당 2mg 이하'로 법제화한 반면 우리나라는 법적 기준이 아닌 시멘트업계 자율협약으로 '1kg당 2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6가 크롬'에 대한 우리나라 허용치가 유럽보다 10배나 높다.
지난 4월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주요 시멘트 3개사 제품에 대해 국내측정방식과 유럽측정방식으로 각각 '6가 크롬'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 3개 제품 모두 유럽 안전기준을 2배 이상 초과했다. 유럽 기준에서 일부 회사 제품은 '6가 크롬' 함유량이 4.5배나 초과했다.
노웅래 의원 등 환노위 소속 의원 10명은 지난 4월 시멘트 폐기물 성분표시와 등급제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시멘트 제조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사용량, 함량 등 성분표시를 통해 시멘트 등급을 나누고, 해당 등급에 따라 주택용 시멘트와 산업용 시멘트를 분리 생산·판매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시멘트 등급제' 실시에 대한 요구는 줄기차게 제기됐다. 제대로 된 관리기준없이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타이어, 하수처리 오니 등 각종 산업폐기물과 쓰레기를 시멘트를 제조할 때 섞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멘트로 아파트와 주택 등을 지었던 것이다. 환경부는 1999년 시멘트 생산에 쓰레기를 사용하도록 허가해주면서 발암물질이나 중금속에 대한 기준치를 하나도 마련하지 않았다.
노웅래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멘트 제품 내 '6가 크롬' 측정기준을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유럽연합의 기준으로 변경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환경부가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법적 기준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측정방식이 곧 개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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