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성분·함량 표시하고 등급나눠야
'시멘트 등급제'가 법안으로 발의됐다. 발암물질과 중금속 심지어 분뇨까지 섞어 만드는 '쓰레기 시멘트'가 처음 제기된지 16년만의 일이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환노위 소속 의원 10명은 시멘트 폐기물 성분표시와 등급제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입법 발의했다. 발의안은 "국민들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시멘트 제조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사용량, 함량 등 성분표시를 통해 시멘트 등급을 나누고, 해당 등급에 따라 주택용 시멘트와 산업용 시멘트를 분리 생산·판매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시멘트 등급제' 실시에 대한 요구는 줄기차게 제기됐다. 제대로 된 관리기준없이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타이어, 하수처리 오니 등 각종 산업폐기물과 쓰레기를 시멘트를 제조할 때 섞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멘트로 아파트와 주택 등을 지었던 것이다. 환경부는 1999년 시멘트 생산에 쓰레기를 사용하도록 허가해주면서 발암물질이나 중금속에 대한 기준치를 하나도 마련하지 않았다.
2006년 이 문제가 제기되자, 그제서야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달 시멘트 성분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치가 너무 헐렁해서 통과하지 못하는 시멘트는 없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는 "발암물질이나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엄청나게 포함돼 있는데 이런 시멘트로 집을 짓고 있으니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등 '새집증후군'이 생긴다"며 "시멘트 공장이 밀집해 있는 강원도 영월군은 시멘트 공장이나 광산에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집단으로 진폐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시멘트 등급제' 법안이 발의되자, '쓰레기 시멘트' 문제를 세상에 처음 알렸던 최병성 목사는 뉴스트리와 전화통화에서 "앞으로 환경부가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구체적으로 등급제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다만 국민들과 이 땅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삶의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희망이 생겨서 무엇보다 기쁘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반면 시멘트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시멘트 등급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최병성 목사는 "우리나라 쓰레기 시멘트 소비량은 세계 1위로 유례가 없다"며 "시멘트를 팔아야 할 기업이 쓰레기를 파는 격이며, 탄소저감에도 도움이 안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심지어 폐기물을 소각한 원료를 사용하면서 쓰레기를 저감한다는 이유로 '친환경 시멘트'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같은날 시멘트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는 1톤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시멘트지역 자원시설세'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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