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1위 수탁은행 뉴욕멜론은행(BNY멜론)의 ESG 펀드상품 '끼워팔기'에 대해 벌금 150만달러(약 18억9584만원)를 부과했다.
23일(현지시간) SEC는 성명을 통해 BNY멜론의 자회사 BNY멜론투자자문(BNYMIA)이 운용하는 몇몇 뮤추얼펀드에 대해 '부실고지 및 정보누락'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뮤추얼펀드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투자회사를 설립해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한 뒤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나누어 주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SEC에 따르면 BNY의 투자 설명서에는 BNYMIA가 운용하는 모든 투자상품이 'ESG 품질검사'를 거쳤다는 직접적인 설명 내지는 은연중에 시사하는 논지의 표현들이 여럿 산재해 있었다. 하지만 2019년 1월~2021년 3월 사이 BNYMIA가 운용하는 뮤추얼펀드에 의해 내려진 투자결정 185건 가운데 67건은 'ESG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SEC 기후 및 ESG 태스크포스 소속이자 SEC 집행국 자산관리과 공동대표 애덤 애더튼은 "투자자들이 투자결정을 내릴 때 ESG 사항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사례가 보여주듯이, 우리 위원회는 투자자문회사들이 ESG 요소를 투자상품 선택 과정에 포함시킬 때 설명이 부실할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준사법기관인 SEC가 ESG를 이유로 투자자문회사에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EC는 기업의 ESG 공시의무를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지난 2021년 3월 기후 및 ESG 태스크포스를 창설한 뒤 일관된 기조로 ESG 관련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SEC는 2024년부터 미국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매년 사업보고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금융권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로 25일 SEC는 공개회의를 열어 허위광고로 비칠 수 있는 투자회사들의 사명(社名)을 제재하는 투자회사법 개정, 투자자문회사의 ESG 공시를 표준화하는 안건 등 규칙제정 제안 2건을 위원들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한편 홍콩상하이은행(HSBC)은 최근 투자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고, 정책입안자들이 리스크를 부풀리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고위 간부를 제명시켰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