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카페·제과점 매장內 '일회용컵 사용금지'

차민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4 14: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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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유예됐던 규제, 2년2개월만에 부활
테이크아웃이나 배달은 일회용컵 사용 가능
▲SK텔레콤에 설치된 다회용컵 무인반납기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와 제과점 등의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으로 음료를 마실 수 없다.

24일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매장 내에서 1회용컵(플라스틱컵)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잠시 유예됐던 규제가 2년2개월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카페 및 식당, 식음료 판매업소들은 매장 취식용 일회용 나무젓가락과 플라스틱컵, 포크, 이수씨개 등을 지급하면 안된다. 다만 배달과 테이크아웃의 경우에만 일회용컵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는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된 매장을 대상으로 다회용컵 무인회수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시내 커피매장 19곳에 무인회수기 16대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올해는 대학가와 사무실 밀집지역 등 16개 거점지역을 대상으로 무인회수기 60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거점 지역은 신사역, 신촌, 강남, 상암 등이다. 무인회수기는 거점 내 카페, 프랜차이즈 매장, 대학교, 지하철역, 극장, 병원 등에 설치된다.

코로나로 배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는 다회용 배달용기를 제공하는 '제로식당'도 500개 모집한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음식배달 플랫폼기업과 업무제휴를 맺을 예정이다. 시가 요기요와 함께 3개월간 진행한 다회용기 시범사업에서 제로식당에 참가한 곳은 136곳, 다회용기를 사용한 음식배달은 67726건에 달했다.

오는 6월 10일부터는 카페나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내야 한다. 소비자는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에 돌려주면 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길거리에서 일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 식당에서는 플라스틱 소재의 일회용 물티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의 일상에 다가가는 제로캠퍼스, 제로카페, 제로식당, 제로마켓을 차질없이 추진해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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