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탄소배출량 비중 38%...WEF "녹색건축물 원칙 준수해야"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1 12: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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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배출량 50% 감축목표로 세분화해야
인천시, 탄소감축 위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38%가량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산업의 책임이 부각될 전망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부동산서비스 전문회사 존스랑라살(JLL)과 발간한 합동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에너지 관련 탄소배출에서 냉·난방, 조명, 가전기기 사용 등 거주자가 건물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운영중 탄소배출량' 비중이 28%로 집계됐다.

여기에 신축, 유지보수, 리모델링 등 건물에 사용되는 자재수송과 조립, 기존 구조물 철거에서 발생하는 '내재된 탄소배출량' 10% 비중까지 합치면, 건축물 전반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은 무려 38% 비중이다. 이에 보고서는 부동산 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10대 녹색건축물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건축관련 탄소배출량의 비중이 이처럼 높은데도 불구하고 관련업계는 그다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JLL에 따르면 기업체, 투자자, 시당국 등 부동산 관련 기관 가운데 친환경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갖춘 곳은 18%에 불과했다. WEF는 현존하는 건축물의 70%가 2050년까지 계속 존재할 것이라며 공간을 용도에 맞게 재설계하고, 순환경제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노후건축물을 개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WEF가 제시한 '10대 녹색건축물 원칙'은 △보유자산내 탄소배출량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목표를 설정할 것 △완전한 녹색전환 시점을 2050년 이내로 잡고 최소 2030년까지는 배출량의 50%를 감축할 수 있도록 중간 잠정목표치를 세분화해나갈 것 △건축물 자체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의 '내재된 탄소배출량'을 놓치지 말 것 △에너지 효율화를 넘어 재생에너지 공급기반을 확보할 것 △위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부동산 산업을 넘어 산업 전반에서 협업을 증진할 것 등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월 31일 인천시가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2030년까지 건축부문 온실가스 32.6% 감축을 목표로 인천시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고시한 것이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신축 혹은 증축하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성능 △환경관리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5개 부문 25개 항목에 적용된다.

손병득 인천시 도시경관건축과장은 "이번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은 탄소배출 중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에 제정된 설계기준을 적용해 건물 신축 시 연간 에너지사용량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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