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폐기물 수출·입이 깐깐해진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수출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법 시행령'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된다. 또, 폐기물을 수출입할때 컨테이너 개장검사를 현재 1%에서 10%로 늘린다. 아울러 폐기물 수출입 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탁해야 한다.
폐기물 수입자와 수출자의 자격을 제한한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분·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 폐기물 취급자만 폐기물을 수입할 수 있다. 폐기물 수출은 폐기물 취급자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만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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