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19.5조 푼다...노래방 500만원 지급

김현호 기자 / 기사승인 : 2021-03-02 12: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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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소상공인에 6.7조 지원...긴급고용대책에 2.8조 투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690만명이 최대 5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5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고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추경 규모(지출 기준)가 지난해 3차 추경(23조7000억원)과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17조000천억원)에 이은 역대 3번째 큰 규모다.

정부는 추경 자금 15조원 중 9조9000억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이로써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데 필요한 재원 총 19조5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 4조5000억원에 추경으로 15조원을 추가 조달하게 된다.

19조5000억원 가운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자금 플러스' 명목으로 6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대상은 385만명이다. 지원금도 기존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원을 지급하고,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제한 업종엔 일괄적으로 300만원을 지원하고, 일반(경영위기) 업종은 200만원, 일반(단순감소) 업종은 100만원을 준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과 단순 매출 감소 업종으로 구분했다.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을 없앴고, 일반업종의 지원 대상 매출한도는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 기존 지원자는 50만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이다.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원을,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준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을 준다.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원을 준다.

긴급 고용대책에는 총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휴업·휴직수당의 2/3를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9/10까지 끌어올린 특례지원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3개월 추가 지원한다. 신규 선정된 경영위기 업종 10개에도 지원금을 특례 지원한다.

코로나19가 만든 고용 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는 총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저소득층 아이 학습도우미인 온라인 튜터, 실내체육시설 근로자 재고용 등 디지털, 문화, 방역·안전, 그린·환경, 돌봄·교육 등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렸다. 단순 업무를 하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줄이고 코로나19 상황에 특화된 직종을 다수 발굴하며 실직 근로자의 복직을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기정예산 4조5000억원으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자금을 늘린다. 백신 구입비 등 방역 분야에도 4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달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 방침대로 18일 통과될 경우 28일이나 29일께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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