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비행 깐깐해지는 미국...그러나 해결못한 3가지 문제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8 1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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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FAA, 무인항공기 새로운 규칙 발표...2022년부터 적용


'비대면'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면서 드론에 대한 수요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최근 영국 NHS는 드론으로 코로나 진단키트와 개인보호장비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가트너는 드론 시장이 2018년~2028년까지 10년간 연평균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미 연방항공청(FAA)은 무인항공기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급증하는 드론 사용량에 따라 드론 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 및 보안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재 FAA에 등록된 드론은 170만대, FAA인증 원격조종사는 20만3000명이다.

지난해 12월 28일 개정된 이 규칙은 드론과 드론조종자의 원격식별 그리고 사람 머리 위·야간 비행 허용을 골자로 한다. 또 2022년부터 드론 무게가 0.25kg 넘으면 드론조종자와 드론의 위치가 상시 송출되어야 한다. 원격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FAA가 지정한 구역에서만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 간단한 인터넷 등록절차를 거쳐 드론에 라벨만 붙이면 가능했던 드론 비행이 앞으로 까다로워지게 된 셈이다.

어쨌거나 드론 비행이 안전하게 통제되면 드론의 활용범위는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사람 머리 위·야간 비행이 허용되면 물류업계는 광범위하게 드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나 월마트 등은 반색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정된 규칙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우선 '사생활 침해' 문제다. FAA는 원격식별을 활용해 드론조종자들이 어디에 있고, 어디 살고, 언제 어디서 어떤 물품을 배송받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트래킹하고 저장하는 제3자 위탁업체가 정보를 유출할 우려가 있다. 구글의 드론계열사 '윙'은 도로를 달리는 택시나 일반 배송에 이같은 감시가 적용되진 않는다며, FAA가 언급한 대로 그저 "드론을 위한 자동차 번호판"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정보유출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둘째로 '비용' 문제다. 드론마다 무선모뎀을 장착해야 하고, 드론들의 송신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무선인프라를 미국 전역에 구축해야 한다. 또 2023년부터는 2022년 이전에 제작된 드론도 원격식별이 가능한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이에 드론 제작업체인 DJI는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인항공기의 개정된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0.25kg 이하의 드론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셋째로 '모호한 기준'이다. FAA는 드론 위치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자세하게 송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FAA는 20개월 후 개정된 규칙에 따라 만들어질 드론이 나올 때까지 민간 제조업체가 적절한 방식을 제시하도록 맡겨둔 상황이다. 아직까지 FAA가 승인한 송출방식은 없다.

미국이 드론에 대해 모호한 기준을 제시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정부가 드론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법령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드론 기술은 미국과 중국에 다소 뒤져있지만 종합적인 로드맵을 발표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드론택시 시연회도 열었다. 정부는 2025년 드론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국민안전과 사업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 인공지능(AI)과 5세대(5G)통신 등 신기술이 접목된 드론 신사업 모델을 선제적으로 발굴·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힘입어 원격식별 소프트웨어(SW), 드론 도시락 배달, 수소연료전지, 도심항공모빌리티 사업 등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도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드론의 향후 시장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드론택시 시연회에서 선보인 이항사(社) 드론 택시



이재은 기자 je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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