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쓰레기] "수도권 쓰레기 안받습니다"…직매립 금지에 지역갈등 조짐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0 19: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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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를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올 1월 민간을 통해 처리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약 3만7000톤 가운데 약 1만톤이 비수도권에서 처리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왜 비수도권에서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지자체들이 줄줄이 반입금지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20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올 1월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24만9000여톤에 이른다. 이 가운데 1977톤만 직매립됐고, 나머지는 소각처리됐다. 이는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때문이다. 소각 및 재활용 처리 후 잔재물만 직매립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직매립하지 못한 24만7000톤의 쓰레기 가운데 20만9800톤은 수도권 공공소각시설에서 처리됐고, 나머지는 민간에 위탁처리됐다. 문제는 민간에 위탁처리된 3만여톤의 쓰레기 가운데 3분의 1이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소각시설에서 처리됐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반발하자, 지자체들이 수도권 쓰레기 반입금지를 선언했다. 비수도권 가운데 충청권으로 유입된 수도권 쓰레기가 94%에 이르자, 제일 먼저 충청북도 제천시가 지난 1월 27일에 반입금지를 선언했다. 이후 충북 청주시와 담양, 증평, 음성군도 가세하면서 확산되는 분위기다. 충청남도는 도 차원에서 외부 쓰레기 유입 적발시 영업정지를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사실상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강원도 동해시까지 '반입금지' 선언에 동참한 상태다.

이같은 사태에 대해 박종순 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몇 년전부터 예고됐는데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수도권에 공공소각장을 확충할 때까지 수도권 쓰레기를 다른 지역에서 처리하라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수도권 직매립 금지는 올해부터 시행될 것이 이미 예고돼 있었다. 2021년 마련된 법이 두 차레 유예를 거쳐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긴 시간동안 수도권 지자체들은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방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12월 부랴부랴 민간기업들과 위탁계약을 맺었다. 

수도권 기초단체 10곳은 충청권에 있는 민간 소각장과 계약했고, 서울 강남구도 충청권의 3개 소각장과 계약했다. 강동구 역시 세종 소각장과 계약을 맺었다. 경기 고양시는 음성에 있는 민간 소각장과 계약했고, 경기 광주시도 충남 당진에 있는 민간 소각장과 계약을 진행중이다. 수도권에는 공공소각시설뿐 아니라 민간 소각장도 처리량이 포화된 상태다보니, 수도권 지자체들은 충청권 민간 위탁업체에 몰렸다.

충청권 지자체들이 수도권 쓰레기 반입금지에 본격 나서게 되면 1만톤이 넘는 수도권 쓰레기는 갈 곳을 잃게 되면서 '쓰레기 대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27개의 공공소각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시기까지 충청권과 수도권은 쓰레기 처리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펼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권뿐 아니라 동해시, 삼척시 등 강원권 지자체까지 수도권 쓰레기를 막겠다고 나서고 있어, 갈등이 확전될 가능성도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직매립 금지법의 취지는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자체를 줄이자는데 있었는데 지금은 마치 모든 쓰레기를 소각해야만 하는 것처럼 돼 버렸다"면서 "생활폐기물 발생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하고, 쓰레기 감량목표를 제도화하는 등 배출량 자체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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