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자 수도권 쓰레기의 2%는 수도권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지난 1일 이후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겨 버려진 생활폐기물 4만6600여톤 가운데 1.8%인 약 800톤은 수도권 밖 민간시설에서 처리됐다고 7일 밝혔다.
나머지 쓰레기 중 약 3만9600톤은 공공시설, 약 7000톤은 수도권 내 민간시설에서 처리됐다. 적은 양이지만 수도권 쓰레기가 수도권 밖으로 넘겨져 처리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수도권에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는 대부분 충청권 민간 시설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충청남도 공주시와 서산시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들이 지난 1일부터 엿새간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 216톤을 위탁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서울 강동구는 충남 천안시와 세종시 소재 민간 소각장과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3만톤의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을 맺었고, 강남구도 충북 청주시 소재 민간 소각장을 포함한 폐기물 업체 5곳과 위탁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 1일부터 관내 생활 페기물을 충북 음성군 소재 민간 폐기물 업체로 보내고 있으며, 오는 6월까지 음성 지역 민간 업체로 보낼 쓰레기 물량은 잠정 1만5400t에 달한다.
이에 대해 충청도는 각 시와 합동 점검을 통해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사법·행정 조치를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안을 계기로 도내 재활용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수도권 쓰레기 유입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이렇듯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생활폐기물이 지방으로 넘겨지자 이에 대해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수도권 지자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준비 기간이 5년이나 있었지만, 각 지자체들이 공공 소각 시설을 단 한 곳도 늘리지 못하면서 지역에서 나온 폐기물을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발생자 처리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기후부는 뉴스트리와 통화에서 "충청권 업체들이 수도권 지자체와 민간 위탁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다"며 "대부분 수도권 업체들이 계약을 많이 하고 있지만, 수도권 외 지역 업체라는 이유로 입찰 제한을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간 소각장 덕분에 당장의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터지진 않았지만, 사실상 쓰레기 문제 책임을 지방에 돌리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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