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주가 자신의 땅에 불법폐기물이 매립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매립을 알았을 때 이를 토지사용을 중지시킨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폐기물 처리후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최대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처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3건과 시행규칙 9건을 개정해 5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기존 '폐기물관리법'은 불법행위에 관여된 정도와 상관없이 행위자와 관여자, 토지소유자 모두에게 불법폐기물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상대적으로 소재파악이 쉬운 토지소유자가 처리비용을 떠맡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25일 관련법을 불법폐기물 처리비용을 '행위자-관여자-토지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하도록 하는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제'로 개정했다. 이 제도가 올 3월 26일부터 시행되기에 앞서 기후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예외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하위법령의 골자는 선순위자의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경우, 이행비용이 선순위자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선순위자 조치명령에 대해 후순위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후순위 대상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토지소유주가 임대한 토지의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 중지와 불법폐기물 처리를 요구하는 등 주의 의무를 기울인 경우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를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매립장 일일 복토재로 토사류 이외 악취를 줄이고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합성고무류 롤시트 등 대체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 섬 지역에서 매립 용량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재활용 등 공익목적이 인정된 경우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할 수 있다.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 상부토지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 설치승인 기준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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