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완구)을 제조·수입하는 업체가 완구 회수 및 재활용까지 책임진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한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장난감 생산업체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환경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
또 재활용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납부받은 분담금을 재활용업체에 지급해 장난감 회수·재활용을 지원하게 된다.
대신 기존에 정부가 부과하던 폐기물부담금은 면제된다. 환경부는 완구업계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이거나 출고량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수입액 3억원 미만이거나 수입량 3톤 미만인 수입업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면제된다.
장난감은 매년 어마어마한 양이 버려지며, 거의 재활용되지도 않는다. 버려진 장난감 80∼90%는 다른 일반쓰레기처럼 소각·매립된다. 장난감 대부분은 혼합 재질로 만들어져 분리배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장난감 생산량 및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추산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30%가 장난감이며 세계적으로 연간 240만톤, 국내에서는 연간 120톤의 플라스틱 장난감이 버려진다고 한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14년 보고서에서 장난감으로 100만달러(약 13억5900만원) 이익을 내기 위해 48톤의 플라스틱이 사용된다면서 모든 소비재 가운데 '플라스틱 집중도'가 가장 높다고 밝혔다.
한편 2003년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종이팩·유리병 등 포장재 4종, 형광등 등 제품 24종, 전기·전자제품 50종의 생산자에게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기·전자제품은 내년부터 의료·군수품을 뺀 전 품목이 EPR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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