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기술(ICT)과 방송분야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업의 연구개발(R&D) 참여문턱이 낮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업 참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도 자본으로 인정해 R&D 참여제한을 완화한 내용을 담아 'ICT R&D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부터 적용된 관리규정에 따라 CB와 BW 등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차입금도 자본으로 인정하는 한편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에는 수정된 재무제표 제출 등을 통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CB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하며, BW는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이다.
기존의 자본전액잠식 관련 ICT R&D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사업화 수익창출까지 장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투자 등에 따라 일시적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그간 ICT R&D는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왔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된 예정이다.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이 연구개발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이 13% 이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 수준의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적용에 따라 초기 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했다.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자금여력이 부족하지만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AI·디지털 기업에 대해 ICT R&D가 마중물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면서,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AI 기술혁신의 중추가 될 유망 스타트업, 초기 중견기업의 ICT R&D 참여와 기술사업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ICT R&D 규모는 AI 분야 추경을 포함하여 약 1조3506억원이며,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향후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AI 분야 추경사업 공고에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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