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비를 지원해주는 '2025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참여자를 5월부터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3킬로와트(kW) 규모의 주택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민에게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이다. 지원 유형은 △도-시군 연계 지원형(5월 26~30일) △도 단독 지원형(6월 9~13일)로 나뉘며 모집기간은 각각 다르다. 도 단독 지원형은 '일시납'과 '분할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올해 도비 지원 대상 가구는 약 5000가구다.
도-시군 연계형은 총 설치비 약 493만원 가운데 도비 30%를 지원하며, 시군비는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된다. 도 단독형의 경우 일시납은 도비 50%, 분할납은 도비 40%를 각각 지원한다. 특히 분할납은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업으로 신청 도민은 초기 비용없이 월 4만9300원을 5년간 납부하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참여 문턱을 낮췄다.
주택 태양광은 설치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월평균 3~400kWh의 전력을 생산해 월 전기요금 약 6만~8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5월 7일부터 시작되는 사전계약 기간 시공기업을 선택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지원 유형에 따른 신청기간에 맞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신청전 '사전계약' 체결이 필수이며, 신청기간이 5일로 짧아 사전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경기도는 충분한 사전계약 기간을 운영하고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을 통해 시공업체 목록을 공개해 도민이 희망 업체를 쉽게 검색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주택태양광 설치 사업에서 국비 지원이 줄어듬에 따라 도비 위주의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비로 추진하는 5000여가구 지원은 국비사업과 별개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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