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변덕? 밀당?...'25% 관세' 부과 이틀만에 또 유예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7 11: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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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유예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지 하룻만에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더니, 이틀만에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뒤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간 자유무역협정(USMCA)에 포함된 멕시코산 전체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한달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후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는 캐나다산 제품도 유예 목록에 포함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캐나다·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한달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한지 하룻만에 USMCA 협정 제품 전체로 유예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번 유예 조치는 오는 4월 2일까지 유지되며 이후 상호관세로 대처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 유예기간인 4월 2일은 트럼프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날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번 관세 유예는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표시로 시행했다"면서 '우리의 관계는 매우 좋은 상태, 우리는 국경 문제와 관련해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펜타닐 유입을 차단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유예 조치가 관세전쟁의 종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날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은 관세 부과 대상이기 때문이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각각 약 62%와 약 50%는 USMCA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한 경제활성화를 노릴 뿐만 아니라 관세를 무기로 다양한 국제적 협의에서 우위를 점하며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폭스뉴스와의 통화에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펜타닐 밀매 단속에서 더 큰 진전을 보인다면 4월 2일 이후로도 관세가 유예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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