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플라스틱 무상제공 전면금지...'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3 13: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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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일회용 플라스틱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은 식품접객업 또는 대규모점포 등의 시설이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일회용품 사용이나 무상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예외적인 경우에도 일회용품 무상제공을 금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소희 의원은 "플라스틱컵 등 일회용품의 효과적인 감축을 위해 보증금제보다 무상제공 금지와 함께 다회용기 사용 소비자에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확실한 일회용품 감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감축에 적극 동참할 만큼 시민의식이 성숙한데, 제도가 시민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은 일회용컵 등에 대해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통해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일회용컵을 쓴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제도여서 일회용컵을 원천적으로 감량하려는 목적 달성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 유럽 주요국을 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으며, 일회용품 감량을 위해 무상제공 금지 및 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게다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가맹점이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소상공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영수증에 자원순환보증금액을 표시하고, 내용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반환받은 컵을 재질별로 구분하고, 지정된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해야 하는 등 카페 운영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뒤따르는 일이 더 많다.

지난 3월 환경부가 실시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일반국민 96.8%와 전문가 98%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부가 해야 할 일 1순위로 일반국민 45.6%, 전문가 43.7%가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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