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지자체에 '반입협력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반입협력금제 시행을 위한 규정 등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27일 공포된 개정 폐기물관리법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규정된 바 있다. 이때 도입된 반입협력금제는 올해 12월 28일 유예기간이 끝난다.
반입협력금제는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에 보낸 지자체가 해당 폐기물을 처리해준 지자체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환경부는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반입협력금 징수 대상 생활폐기물을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것을 제외한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로 정했다.
또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와 운영비를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까지만 받도록 했다. 처리시설 종류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지자체 간 협의로 정확한 금액을 정하는 구조다.
받은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등의 홍보·교육, 리필스테이션과 같이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다회용기 회수·세척 후 재공급 사업 등에 쓰도록 규정됐다.
이외에도 이번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경석'을 환경부가 정하는 방법대로 관리하면 폐기물로 규제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석은 석탄을 채굴할 때 나오는 자재로 국내에 약 2억톤 정도 존재한다. 기술 발달로 건축자재나 세라믹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그간 규제에 막혀 활용이 안됐다.
환경부는 경석 채굴·이송·보관·활용 전 과정을 환경 측면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훈령을 제정했고 이후 지자체 조례까지 마련되면 경석 활용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 내 양극재와 음극재를 금속 또는 금속화학물 제조공정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고, 일반의료폐기물에 '혈액이 함유되지 않은 체액·분비물·객담'을 포함하고, 119구급센터를 '의료폐기물 발생기관'과 '의로폐기물 보관장소 완화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함께 건설폐기물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건설폐기물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작업시간 중엔 폐기물 보관장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예외가 마련됐다. 이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비산먼지(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와 날림먼지 억제 조처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안들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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