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사에서 공개한 정보가 표기 오류라며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자, 고의로 확률정보를 거짓표시하면 이용자 손해의 2배까지 배상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8일 '고의로 공급 확률정보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시 손해배상'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골자로 개정안에는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2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는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확률 미표시나 거짓 표시 등에 의한 피해 발생시 소비자 보상으로 이어지는 근거조항이 없었다. 게다가 해당 법안이 시행되자 그라비티, 웹젠, 위메이드, 크래프톤 등 여러 게임사에서 확률 표기 오류가 다수 발견되고 수정됐다. 이에 대해 게임사가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김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일부 게임사의 기망행위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게임 이용자의 피해발생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게임사의 기망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책임을 게임사에 두도록 함으로써 게임 이용자 권리 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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