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산물직판장 등 어항구역 내 공공시설물에 태양광을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자립형 어항' 개발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지난해 11월부터 도내 32개 어항의 주차장, 수산물판매장, 다목적센터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공공시설을 파악했다. 이 가운데 가장 활용성이 높은 시설들을 선별해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현행법으로도 어항구역의 신규 건축물에는 자가발전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별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어항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아, 주차장 등 활용성이 높은 곳에는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이에 경기도는 관련법령 정비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중이다. 경기도는 지난 9일 '어촌어항법'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도 어항시설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또 법령 개정전까지 김포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등 어촌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3개 건축물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 농어촌RE100을 실천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어항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수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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