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중인 짐볼, 슬리퍼, 주방매트 등 합성수지제품에서 잔류성 오염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합성수지제품 및 어린이 제품 등 4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잔류성 오염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단쇄염화파라핀은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우레탄(PU) 등의 합성수지제품을 유연하게 만들거나 불에 타지 않게 하는 첨가제로 사용된다. 하지만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동·식물에 축적돼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중 하나로 국제협약에 의해 사용이 규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잔류성 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 면제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제품에 비의도적 불순물로 미량 존재하거나 공정상의 비의도적인 부산물로 아주 적게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쇄염화파라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40개 제품의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고, 이 중 5개 제품은 유럽연합 기준을 3~100배 이상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위즐러의 북유럽 PVC 주방매트, 제이힐 글로벌의 프리미엄 짐볼, 거성디지털의 그랜드 프리미엄 짐볼, 아이엠컴퍼니의 꼴레꼴레 뉴웨이브 블랙 슬리퍼, 브랜드코드의 VIENTO 슬리퍼 등이다. 특히 VIENTO 슬리퍼 덮개 부분에선 유럽연합 기준치의 100배 이상인 16만3000㎎/㎏의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럽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등의 시정 권고를 했다. 해당 사업자는 선진국 수준의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향후 판매될 합성수지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또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에 합성수지제품 내 단쇄염화파라핀 안전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내에선 생활화학제품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개별 안전 기준에 잔류성오염물질의 사용이 금지되고 있지만, 합성수지제품을 포함한 생활용품 안전기준에는 아직 관련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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