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계최초 '메타버스법' 제정...'先허용 後규제'가 원칙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0 16: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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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올 8월말 시행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관련 법이 지난 2022년 1월 국회에서 발의된지 2년여만이다. '가상융합산업'은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해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를 의미한다.

올 8월말 시행 예정인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정안은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개발 및 사업화 지원 △규제혁신 및 자율규제체계 정립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정책방향과 목표, 기반조성, 연구개발 지원, 법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또 관련 산업 현황,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해 실태조사도 실시·공표할 수 있다.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표준화 지원 등을 위해 전담기관과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도 지정해야 한다.

장비·시설 공동사용, 기존 서비스의 가상융합서비스 전환 지원 등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시범사업, 국제협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또 정부·지자체는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도 실시해야 한다.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한다. 신산업 특성상 기존 법을 적용할지의 여부와 적용범위가 불분명할 때 법령의 해석기준을 관계부처가 신속히 마련하도록 임시기준제도도 도입된다. 이외 과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협회도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서비스 제공·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다.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작·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지 않는 등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도 법에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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