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발표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외산게임과 역차별은?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9 16: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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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입법 예고를 브리핑하는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오는 3월 22일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구체적 해석·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다.

해설서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게임사와 이용자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방법에 대해 구체적 기준이 담겨있다.

정보공개 범위와 관련해 온전히 무상으로 획득가능한 아이템은 확률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로 구매할 수 있다 하더라고 해당 재화가 직간접적으로 유료 구매할 수 있다면 확률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게임을 플레이하며 얻는 '게임 화폐'로 구매 가능한 아이템이더라도 별도로 유료 구매가 가능하거나 유료 구매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다면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뜻이다. 게임 화폐 자체를 유료 구매할 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와 관련해서는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강화형·합성형·기타 유형(수량-기간제한형·확률변동형·천장형)으로 구분했다. 아이템 합성 결과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획득하는 아이템이 달라진다면 개별 확률을 모두 밝혀야 한다.

특히 뽑기 시도 횟수에 따라 확률이 변하는 '변동 확률'이나 일정 이상 시도하면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천장' 시스템을 도입한 경우, 이용자의 시도 횟수에 따른 구간별 성공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그간 변동 확률을 적용하고도 전체 시도의 평균 확률만 명시해온 일부 게임사의 '꼼수'를 방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 빙고 판이나 퍼즐 등 특정 조합을 완성해 별도의 보상을 얻는 합성형 뽑기,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 역시 조합에 필요한 모든 세부 확률을 표시하도록 정했다.

확률 표기 방법도 마련했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게임물 내에서는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한다. 게임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해 게임 이용자들에게 미리 안내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해설서 배포와 함께,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24명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운영한다. 아울러 게임위 내에 법률준수 안내를 위한 전담 창구를 통해 유선으로 대응하고 확률 표시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확률정보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조작이 의심되면 문체부가 게임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 시 공정위 협조를 통해 직권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해외 게임사 역시 구글,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통해 감독과 제재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설서 내용이 공개되자 국내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매출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데다, 구성이 바뀌거나 새로운 아이템이 출시될 때마다 사전에 공지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커지고, 확률 표기가 소비자 과금 욕구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영향은 소규모 게임사일수록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제도 시행에 앞서 '역차별'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게임사가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시정권고 및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국내에 지사나 사무실을 두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에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과 지난해 잇따라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계류중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뉴스트리와 통화에서 "사실 국내 게임사 대부분은 확률 정보 공개를 자율적으로도 잘하는 편인데, 문제는 해외 게임사"라며 "확률 공개나 소비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외산 게임에 대해 제제를 가할 방안도 없는데, 당연히 국산 게임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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