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대기자 4666명 기회 뺏는 꼴"
3680만원 이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들만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 고급외제차를 타는 '가짜서민'들이 살고 있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61세대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거주지다. 따라서 공공임대 입주자는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5500만원(영구), 3억6100만원(국민)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세대 가운데 이같은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 자산을 보유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페라리, 마세라티같은 스포츠카를 비롯해 벤츠나 BMW, 지프(Jeep), 제네시스 등 고급승용차를 보유한 입주민이 61세대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이 세대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도 있었다.
최고가 차량을 보유한 세대는 광주아름마을 1단지 거주자로, 차량가격이 9794억원 하는 BMW(모델 iXxDrive50)를 갖고 있었다. 현재 이곳 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44명이다.
이번에 발견된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차량 보유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10월 기준 총 4666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영구, 국민 등 재계약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유예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이러한 사례가 연례적으로 발견된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은 "고가자산 보유 세대들에 대한 재계약 유예가 자칫 더 어렵고 더 입주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계신 분들의 기회를 뺏는 꼴이 될 수 있다"며 "기준가액 초과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재계약 유예가 아닌 일정기간만 퇴거나 처분 기간으로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정말로 필요한 국민들에게 임대주택 입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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