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밤 9시에서 오전 7시까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00명(75.0%)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58명(14.5%)에 불과했다.
또 경찰은 연간 교통사고가 3건을 넘지 않고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가 없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에서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차량 점멸신호를 주기로 했다. 적색 점멸신호에선 일단정지 후 주변 교통상황에 따라 주행하고, 황색 점멸신호에서는 서행으로 교차로 등을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야간 차량운행이 보다 편해진다.
이밖에도 교통정체가 심한 도로에서는 차량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여러 교차로의 신호를 연동해 운영하고 쇼핑센터 등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에선 안전확보를 위해 보행신호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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