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26일 출범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검찰,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규모는 이미 주식에 버금갈 정도로 덩치가 커져있다. 하루평균 3조원이 거래되며, 시가총액은 약 19조원에 이른다. 2030세대에서 4050세대에 이르기까지 약 627만명이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밖에 놓여있다.
최근 1050개가 넘는 가상자산이 상장폐지됐고, 1010개가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투자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내 유통된 625개 가상자산 가운데 단독상장은 389개로 62.3%를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 시가총액 1억원 이하가 132개에 이르는 등 실체 불명의 부실·불량 가상자산이 난립하는 상황이다.
이에 오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됐지만, 법 시행전까지 후속법령 마련 등 제도정착까지 공백을 틈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초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장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이 출범하게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합동수사단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해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 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합수단은 가상자산 발행・유통업체에 대한 건전성・사업성 분석 및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 검토하는 '조사・분석팀'과 조사・분석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대상을 선정해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하는 '수사팀'으로 나눠져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선의의 시장참여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등 이미 피해가 현실화된 부실・불량 코인의 발행・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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