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번이 불발됐던 '공해보호' 국제조약...첫 단추 꿰었다

이준성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0 11: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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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경제사회이사회 '공해보호조약' 첫 채택
9월 유엔총회서 60개국 이상 찬성하면 발효

어떤 국가의 관할에도 속하지 않아 생태계 보전의 사각지대였던 공해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조약이 마련됐다.

19일(현지시간)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국가 관할권을 넘어선 생물다양성에 관한 조약(UN Treaty on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을 채택했다. 해당 협정은 바다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해에 대해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각국은 국제 수역에 보호해양구역을 설정해 공해를 관리하게 된다.

공해는 전체 바다의 61%를 차지하지만 단 2%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공해에서 어족자원 남획과 쓰레기 투기, 심해 채굴 등 다양한 환경 파괴행위가 자행돼 왔다.

이에 과학자들은 그동안 "해양은 산소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기후변화를 제한하며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공해 보호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전세계 바다의 상당부분이 개별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밖에 있어 어느 한 국가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공해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수차례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협약체결은 번번이 불발됐다. 이 때문에 이번 국제조약 채택은 전세계가 공해의 보호필요성에 공감하고 보호를 위해 함께 하자는 첫 합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조약채택에 대해 '역사적인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후변화가 기상 패턴과 해류를 교란하고 해수 온도를 높이며 해양생태계와 그곳에 사는 종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해양 생물다양성이 남획, 과도한 착취, 해양 산성화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족 자원의 3분의 1 이상이 지속불가능한 수준에서 수확되고 있다"며 "우리는 화학물질, 플라스틱 및 인간 배설물로 연안 해역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현재 해양생태계가 처한 현실을 우려했다. 

이 조약은 해양에서의 상업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강제한다. 조약에 따르면 어업과 해상 운송부터 심해 채굴이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지구공학 프로그램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이 조약에 따르면 각국은 국제수역에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수집된 해양유전자자원(Marine Generic Resources, MGR)의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해양유전자원이란 해양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중 DNA 추출소재 등 신약 및 화장품 등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전자원을 의미한다. 

그간 MGR 탐사를 지원할 자금이 없는 개발도상국들은 '기적의 DNA'를 찾는 선진국의 제약 및 화장품 회사들에 맞서 이익 공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이번 협정은 오는 9월에 열릴 유엔총회에서 60개국 이상이 찬성할 경우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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