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의 두려움도 사라지고 들뜬 마음으로 이탈리아 여행을 간 A씨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치고 카드 단말기가 멀리 있어 계산을 위해 카드를 건네 달라는 직원에게 의심없이 카드를 건넸다. 다음날 A씨는 기억에 없는 온라인 쇼핑몰 결제내역에 깜짝 놀랐다. 카드를 건네받은 직원이 결제전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 카드 정보를 유출하고 멋대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것이었다.
최근 국내외 여행수요가 증가하는 와중 카드 도난, 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2만1522건으로 전년(1만7969건) 대비 19.8% 증가했다. 부정사용 금액도 49억원에서 64억원으로 급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국내외 여행수요가 증가하면서 도난 및 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은 건당 약 129만원으로 국내 건당 24만원인데 비해 규모가 5배나 더 크다.
특히 해외에서 부정거래 피해가 발생하면 국내에 비해 대처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관광객을 노리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수법도 다양해져서 단순히 카드를 훔치거나 정보를 빼돌리는 수준에서 IC칩을 바꿔치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사용 국가, 1일 사용 금액 한도, 사용 기간 등을 설정할 것을 당부했다. 설정 시 해외 각지에서 거액의 부정결제가 발생하는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프랑스로 여행을 간 B씨는 사설 ATM기를 이용하던 중 카드 복제를 당해 거액의 부정사용을 당했다.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피해 규모가 훨씬 줄었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해외출입국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해 카드 부정거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카드 도난·분실로 발생하는 부정사용이 전체 부정사용의 96.7%나 되는 만큼 사고 발생 즉시 카드사에 카드 정지 및 재발급 신청을 해야하고 결제 과정은 반드시 직접 확인, 해외 사설 ATM 사용도 삼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회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카드사에서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카드 뒷면에 서명을 남기는 등 작은 주의만 기울여도 보상률이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비밀번호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분실신고가 늦어지면 보상률이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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