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급식소 및 업소가 56곳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학교 급식소를 포함해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 주변 분식점 등 56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봄 개학을 맞아 학교와 유치원 급식소, 학교 주변 음식점 등 4만3978곳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등 40곳,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 16곳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0곳) △건강진단 미실시(1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보존식 미보관(6곳) △표시기준 위반(1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급식소에 대해 관할 관청을 통해 행정처분 조치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할 계획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전담관리원들이 상시 점검을 통해 개선을 확인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양념, 조미료 등 장기간 조금씩 사용하는 재료의 소비·유통기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6월까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리할 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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