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택시 대신 가맹택시 우선 배차"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할 때 유독 더 비싼 택시가 먼저 잡히던 이유가 운영사의 '콜 몰아주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앱인 카카오T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잠정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뉜다.
비가맹 택시의 경우 일반 호출만 받을 수 있고,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는 일반과 블루 호출 모두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 때도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는 게 공정위 결정의 요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 중순까지 호출 위치까지 도달 시간이 짧은 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차하는 로직(ETA 방식)을 운영했으나, 카카오T블루가 일정 시간 내에 있으면 더 가까이에 비가맹 택시가 있더라도 카카오T블루를 우선 배차했다.
2020년 4월 중순부터는 인공지능(AI)이 추천하는 기사를 우선 배차하고 실패하면 ETA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로직을 바꿨는데, 이때 AI 추천은 승객 호출에 대한 수락률이 40~50% 이상인 기사들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에서 가맹 기사를 제외하거나 AI 추천 우선 배차에서 단거리 배차를 제외해 가맹 기사가 단거리 호출을 덜 받도록 조작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평균 70~80%)와 비가맹 기사(평균 10%)의 수락률에 원천적 차이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며 "수락률 조건으로 은밀히 배차 방식을 변경한 것은 기존에 시행하던 가맹 기사 우선 배차 방식에 관한 의혹이 택시 기사들과 언론을 통해 제기됐고 내부적으로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락률 기준 우선 배차는 통상 더 먼 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차되므로 승객이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늘고 택시도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며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우대 배차를 활용했고 그 결과 가맹 기사의 월평균 운임 수입이 비가맹 기사의 1.04~2.21배에 달했고 이것이 가맹 가입 유인으로 작용했다고 결론지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같은 공정위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런 방식이 승객, 기사 효율성을 제고해 배차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창출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고, 택시 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하고, 택시 기사들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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