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도정착되면 29만개 용기 절약" 기대
이제 제로웨이스트샵에서 주방세제를 재사용 용기에 소량(리필)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플라스틱 용기 재사용 확산을 위해 제로웨이스트샵 등에서 주방세제를 소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행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주방세제를 소분 판매하려면 위생용품제조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실천 문화확산을 위해 지난 10일 열린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주방세제 소분판매 시범사업을 규제특례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매장은 앞으로 2년간 규제샌드박스에 따라 규제를 유예받는다.
주방세제 리필판매 시범업체 선정기준은 생활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사회운동을 실천하는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현재 제자리로, 산제로상점, 알맹상점 망원점, 세븐일레븐 등 4곳이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다. 해당 매장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양만큼 주방세제를 소용량 구매하거나 재사용 용기에 리필해 구매할 수 있다. 리필 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20~30% 저렴하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생활문화 확산 등에 따른 소비문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8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며 "시범사업 이후 주방세제 소분‧판매가 정규 제도로 정착되면 플라스틱 용기 재사용 활성화로 연간 약 29만개(약 23톤)의 용기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민간접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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