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 신체활동·청력 보호장치 필요"
20년 이상 장시간 직장 소음이 노출되는 환경에서 청력 보호 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9일 대한가정의학회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유정은 교수팀은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40세 이상 3534명을 대상으로 직장 소음과 당뇨병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연구 결과, 직장 소음의 존재가 공복혈당 수치(Fasting Plasma Sugar, FBS)와 혈중 포도당 수치를 빠르게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복혈당 수치와 혈중 포도당 수치는 당뇨병을 진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수치이다. 공복혈당 수치가 126 mg/dL 이상인 경우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다. 또한, 혈중 포도당 수치가 높아지면 당화혈색소가 생성되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6.5% 이상일 때 역시 당뇨로 진단할 수 있다.
직장 소음에 노출되는 기간도 주요 요소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에서는 소음 노출 기간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3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의 세 그룹을 설정해 당화혈색소 수치를 비교했다. 연구에 따르면,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5.66%,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 5.72%, 20년 이상 직장 소음에 노출된 경우 5.86%로 나왔다. 직장 소음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수록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다.
신체활동 여부와 청력 보호 장치의 착용 여부도 관련성이 있다. 직장 소음에 노출된 기간이 동일할 때, 신체활동을 하지 않을수록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력 보호 장치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가 당화혈색소 수치가 더 높았다.
18-64세의 성인 기준, 신체활동이란 매일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여가 시간 운동, 걷기 및 사이클 등의 이동, 스포츠 또는 계획된 운동 등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신체활동 건강지침에 따르면, 일주일에 적어도 합계 150분 이상의 중증도 유산소 활동 또는 일주일에 적어도 75분 이상의 격렬한 유산소 활동을 의미한다.
최근, 덴마크의 5만7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교통 소음이 제2형 당뇨병(T2DM)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밝혀졌다. 만성적인 소음은 교감 신경계를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며, 혈압 상승·심박수 증가 등에 영향을 미쳐 각종 질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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